"생성된 적 없는 허위·위조 공문…엄정한 처벌 촉구"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게시자 고발…"가짜뉴스로 여론 호도"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경찰이 아닌)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서'라며 직인이 찍힌 문서를 게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겨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이튿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