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둔 돈을 지난해 상반기 엔비디아에 넣었거든요. 가격이 이미 오른 시점에 넣었는데도 150% 먹었어요." (금융위원회 직원)"운용사로 이직하니 투자를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해외주식만 된다길래 일본 증시에 투자했는데 대박났죠." (자산운용사 임원)'국내 주식 투자' 제한을 받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요즘 표정이 밝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신통한 성적을 거둔 이들이 많아서 인데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새우등 터질까 싶었던 직원들이 오히려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는 금융당국이나 증권사·운용사에 다니는 임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상당부분 막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명의의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거래 내역도 분기별·월별로 보고해야 하죠.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아예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둔 곳도 많습니다.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강한 규제는 이런저런 사건·사고들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어느 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한 뒤 거액을 챙겨받는 운용사와 자문사 사례들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명 증권사 소속 한 애널리스트가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의 사건들도 규제 강화의 배경입니다.당국은 금융 종사자들의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등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운용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깎고 직업군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섭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마다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국내 주식 투자는 세게 옥죄고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해선 열어두고 있습니다.일단 2019년 이후 불공정거래 사고가 많았던 하나증권의 경우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막고 해외 알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해외 주식 전담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맡은 종목은 매수할 수 없고요.그렇지만 강도가 세긴 해도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회사가 더 많습니다. DB금융투자의 경우 자신이 커버하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애널리스트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사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센터에서 매수 보고서를 낸 종목은 24시간 동안 사고팔 수 없고 일주일간은 팔 수 없게 했습니다.NH투자증권도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애널리스트 자신뿐 아니라 소속 팀의 커버리지(분석 대상) 종목까지도 매매가 제한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또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날 기준으로 5거래일간은 팔 수 없으며, 실적발표 등 리포트 발간 예정인 종목도 살 수 없습니다.운용사들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을 직접 선별해 투자하는 '바이사이드'여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회사가 보유 중인 종목을 펀드매니저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데다,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을 회사가 매수할 경우에는 회사가 매도하기 전까지 팔 수 없는 식입니다. 다만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 해외 주식과 ETF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투자 제한이 심하다보니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인데도 내 돈 못 불리는 게 억울하다'는 불만에서요. 국내 주식 투자 규제가 덜한 회사로 이직하는 애널리스트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금융 당국 공무원들은 압박이 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 한 직원은 "5급까지는 신고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제한사항이 많아 사실상 국내 주식에 아무도 관심 없다"며 "4급부터는 3000만원이 넘으면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혁신과 등 유관 부서의 경우 일절 투자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해마다 원천징수상 연봉의 50% 금액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도 매월 20회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거래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잘 나가다보니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얼결에 짭짤한 수익을 맛보는 중입니다. 연초 이후 미 S&P500 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는 각각 9%, 19%가량 상승할 동안 코스피지수는 되레 약 1% 밀렸는데요.최근 만난 금융위 한 부서 사무관은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좌 안 들여다봐도 되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있다"며 "국내 주식 투자를 금지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50가지는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며 "맘 편히 해외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니 차라리 이게 낫다 싶다"고 밝혔습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득퍽 베트남 재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퍽 장관은 전날 열린 베트남 기업설명(IR)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양측은 양국의 금융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험과 증권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 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베트남 재무부 간, 양국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가상자산은 연간 1000조원 이상 거래되는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더는 무법상태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사진)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법조계의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거듭 경신하는 뜨거운 시기에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가상자산 담당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한국은행 머니&뱅킹 미래포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주 변호사는 “은행·증권 계좌 등이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파이 코인’과 보유량 중 일부를 지분으로 고정해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예치 기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스테이킹 코인’ 대부분이 가상자산이란 이유로 전혀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미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규제 언급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대로 규제 없이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 계속 나온다면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발행된 테라와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이 51조원대로 뛰면서 세계 8위(시총 기준) 코인에 올랐지만 2022년 5월 72시간 만에 가격이 99.9% 폭락해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그는 서둘러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STO(토큰증권)는 증권으로 분류해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에선 여전히 증권인지 대출상품인지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숱하다”며 “상품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다 보니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루나만 해도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규제했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해선 “시세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조차 부당이익 환수와 투자자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데 가상자산 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조차 없다”며 “금융당국이 임의로 거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고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해도 받는 데까지 하세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 사례마저 미미하다 보니 누구나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주 변호사는 “ETF는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발행과 유통은 증권사만 할 수 있다”며 “금융 전문가들이 각종 헤지(위험 회피) 전략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글=김진성/사진=이솔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