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인 위조돼…여론조작이나 회원들 불법 행동 교사한 적 없어"
경찰 "게시글 작성 경위 확인 중"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은 허위, 게시자 고소할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온라인에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올라온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문서가 허위라며 이 글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겼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구체적인 전공의 명단 작성법과 유포법에 대해선 특정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도 쓰여 있었다.

전날 이기식 병무청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내년부터 순차 입대할 것이란 발표에 대해서는 "군 수용인원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반박 논리도 첨부됐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