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