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 세대 대상…아파트는 제외
전주시 "7월부터 쓰레기 저녁 6시∼아침 6시까지만 내놓아야"
전북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전주시는 '청소행정 혁신, 지속 가능한 깨끗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일몰 후 배출제'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제한을 뒀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적용 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시민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