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김포국제공항 DF1구역.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6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을 두고 관세청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결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를 롯데면세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온 곳으로, 연 매출 규모는 419억 원 수준이다.

7년 사업권이 걸린 이번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새 매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2년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을 운영 중인데 이어, 알짜로 꼽히는 주류, 담배 판매 구역도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