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 절차 진행…전북 290명 대상 될 듯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29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도내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을 세 차례 현장 점검해 전공의 이탈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290명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발부했다.

앞서 전북대병원에서는 289명 중 167명이,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97명이, 예수병원은 77명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모두 291명으로 도내 전공의 399명의 72.7%에 해당하는 수치다.

각 병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고려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만 제외하고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이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송하는 데만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진료실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어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병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