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심리상담비 지원·학교지킴이 확대 등 8대 정책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8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권보호센터 6→13개…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은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법률지원단 강화 ▲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 법률지원시스템 가동 ▲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구성 등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현재 남서(수원), 남동(용인), 북부(고양)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7개를 추가해 13개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한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운영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구성돼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는 업무를 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은 교권보호 핫라인을 통해 사안을 신속하게 접수한 뒤 상담과 법률지원 등에 나서고,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권침해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등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와 치료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학교안전지킴이를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시 교직원을 돕는 법률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단장 제2부교육감)을 운영한다.

이지명 도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