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환자 부탁으로 안락사한 日의사 징역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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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형 선고
일본 법원이 루게릭(ALS)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5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는 5년 전 ALS를 앓는 50대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5)에게 이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30일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당시 51세)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그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쿠보는 재판 과정에서 약물 투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쿠보는 자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고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의사이면서 진찰이나 의사 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과 15분 정도 면회로 가볍게 살해에 이르렀다. 또 (약물 투여를 대가로) 130만엔(약 11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볼 때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생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꾸짖었다.
오오쿠보 측은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NHK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는 5년 전 ALS를 앓는 50대 여성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5)에게 이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30일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당시 51세)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그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쿠보는 재판 과정에서 약물 투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쿠보는 자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고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의사이면서 진찰이나 의사 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과 15분 정도 면회로 가볍게 살해에 이르렀다. 또 (약물 투여를 대가로) 130만엔(약 11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볼 때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생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꾸짖었다.
오오쿠보 측은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