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은 교육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 복지장관이 해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복지부 상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