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발표' 예비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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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였다.
A씨는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빼고 자신이 같은 당 경쟁자와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선거구 주민 1만9천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