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업자는 전자팔찌 찬 채 범행하다 검거
심야 지하철 혼자 잠든 승객 휴대전화 슬쩍…2명 구속송치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열차 내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지하철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7대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는다.

B(49)씨도 비슷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9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새벽·심야시간대 열차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혼자 앉아 잠든 승객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승객이 술에 취해 졸거나 잠든 사이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가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내는 수법이다.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는 비싸게는 대당 70만원에 베트남 국적 장물업자 C(49)씨가 매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불법체류자로, 석방 당시 보석 조건이었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찬 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안전계장은 "승객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열차에서 졸거나 잠이 들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나 좌석 중간에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휴대전화는 안주머니나 가방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