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고,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이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민법 초안을 만든 게 1954년입니다. 민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갑’을 넘긴 민법의 비효율적인 조문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7일 민법 중 계약법 영역 200여 개 조문을 대폭 수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로 제정 67년째를 맞은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내 민법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김 전 대법관은 2023년 6월 발족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합류해 법률안 개정을 이끌었다. ◇“국민이 이해하는 법률로 거듭나야”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계약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2000년대 개정이 완료됐다.김 전 대법관은 “민법은 국민의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법으로 1958년 제정 이후 경제·문화·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개정위는 기존 민법전의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대거 고쳤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일본식 표현인 ‘담보’가 삭제됐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 입장에서 담보는 저당권을 떠올릴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한 소송을 대리해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총 당일 대응 전략 자문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로펌들은 경영권 분쟁 대응팀을 조직해 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주총 지원팀에 소속된 변호사 등 전문가 수만 50명을 훌쩍 넘는다.지분 매입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대리하는 로펌의 활약상도 돋보이고 있다. 총회소집 허가와 의안 상정, 총회의결권 행사 등 각종 가처분·소송이 주총 전후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올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MBK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MBK·영풍 연합을,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을 대리했다. 승기를 잡은 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진 교체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고려아연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집중투표제도 정기주총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다.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주총과 법원에서도 소수주주권 보호가 트렌드로 부상했다”며 “고려아연 분쟁 이후 주총 의장권에 대한 관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 플랫폼 내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글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기고였다. 고인선 원 변호사의 ‘빈집과 빈 땅의 절세 전략’과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의 ‘상속 시 유류분 제도’ 관련 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소송 과정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하태헌 세종 변호사) 관련 기고도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