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자재 창고서 지붕 보수 작업 중 60대 근로자 추락사 입력2024.03.04 17:35 수정2024.03.04 17: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농자재 창고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6.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A씨는 지붕 보수 업체 직원으로 비 가림 지붕 자재 교체를 위해 작업 중이다가 채광창이 깨지며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미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넜는데…시내버스 치인 초등생 '중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의왕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2 서울시 신임 기조실장에 정상훈 전 복지실장 서울시는 27일 정상훈 전 복지실장(사진)을 오는 28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경상북도 예천 출신으로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언론담당관... 3 조기 대선에도 '걱정 없는' 이재명…형사소송법 뭐길래 [정치 인사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