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김은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약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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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건축부담금을 '이중과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왜 별도 부담금을 내냐는 이유다. 김 전 수석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며 "재건축부담그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재건축부담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수석은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