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우회전 버스에 치여 중상…기사 유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50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6·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였고, 손목뼈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며 "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 앞을 서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후 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