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새학기 초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완벽히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제주에서는 이날부터 도내 114개 초등학교 중 55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된다.
참여 학생은 55대교 1학년생 4천269명 중 3천590명(82.2%)으로, 참여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 400여개 늘봄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 제공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제주대와 협력해 스내그 골프, 숲 돌봄 등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학교당 1명씩 55명의 기간제 교사도 배치한다.
현재 44개교는 채용이 이뤄졌고, 11개교는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채용된 기간제 교사 44명 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1명(70.5%)이며, 학교 여건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과목을 배정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늘봄학교 담당 기간제 교사의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와 초등 교과별 멘토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기간제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실무 업무를 지원해 학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3월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교육청에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김 교육감은 "이달 중순 정도면 기간제 교사 채용이 모두 이뤄질 것이며,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장 역할이 중요한 만큼 3월 한 달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지난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도내 모 고교에 대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상시점검 기기를 구입해 교내 화장실과 휴게실에 설치했으며, 추후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화장실 안심벨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치경찰이 파견돼 순찰 근무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하는 교원은 전보를 실시했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담과 보건 보조 인력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업무 처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처분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