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도동 일대는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강남 도심 사이에 위치한 일자리 중심지의 배후주거지역이자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 조직과 열악한 보행·도로체계, 급경사 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이 일대를 다수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서남권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 35층, 약 3천20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주변에 상도14구역,상도11구역,모아타운 선정지 2곳이 모여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6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된다. 기획안은 ▲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타운 ▲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세 가지를 계획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지역 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실내 배드민턴장 등),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 장승배기로, 양녕로와 연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어서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공예산도 투입한다. 지역 경관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약 50m의 고저 차가 발생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체적 보행과 대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정비구역과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