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입력2024.03.04 08:00 수정2024.03.04 08: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따라 조치…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명의 대여해준 직원일뿐"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 판단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 2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촉각'…재발급 방법은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3 신혼가구 예상 자녀 1인 양육비…"헉소리 나네"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