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 통보에 1천여차례 문자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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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하던 중 흉기로 자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연인과 차 안에서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여일 동안 1천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숨긴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