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관련 허위 리포트.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에코프로비엠 관련 허위 리포트.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작년 말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명의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약 25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매수'를 추천한 허위 리포트 이미지가 불법 리딩방 영업을 위해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당국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가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 이미지를 비롯해 증시 종목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사례를 함께 단속하고 있다.

작년 12월 초 국내 증시를 다루는 주식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에코프로비엠 관련 허위 리포트 합성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이미지는 BOA가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로 1870달러(약 250만원)을 제시했다는 가짜 내용을 담았다. 리포트 제목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실적을 초과 달성한 주식'이었다.

리포트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적정 시총 규모가 80조원인 기업"이라며 공매도 쇼트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갚기 위한 주식 매입),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시장 등을 호재성 변수로 꼽았다. 당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이미지는 "BOA는 에코프로비엠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뛰어넘을 주식으로 꼽았다"는 설명이 붙어 확산됐다.

보고서가 퍼진 작년 12월4일 에코프로비엠은 전장 대비 15.36% 상승 마감했다. 당시 삼성SDI와의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일각에선 조작된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겼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이미지는 일부 리딩방 '업자' 등이 리딩방 영업을 위해 활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리포트가 유포됐고, 해당 채널들은 영상 시청자가 문자를 보내면 이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허위 리포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한 사례 등이 발견돼서다. 당국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일대일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