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낙태 막고자 1987년 제정…한 차례 헌법불합치 거쳐 37년 만에 위헌 헌재 "자연성비 도달, 남아선호사상도 쇠퇴"…'낙태 방지'에는 해석차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때였다.
1980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와 비슷했던 신생아 성비는 1985년 109.4명, 1990년 116.5명으로 악화했다.
특히 1990년 기준 셋째아 이상 성비는 193.7명, 넷째아 이상 성비는 209.9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난 1987년 여성계·종교계의 지적에 따라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전 태아 성감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제정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 제정 21년 만인 2008년 헌재가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태아 성별 고지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뿐더러, 성감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성감별이 가능한 임신 16주부터 "아빠를 닮겠다"거나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는 식으로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게 일반화되기도 했다.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들이 임신 16주 무렵 성별만 알기 위해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는 판독을 부탁하는 풍경도 흔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이 법이 적용돼 고발·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시대의 변화로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대체로 이번 위헌 결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순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는 "이제는 시대상이 바뀌었고 의사 입장에서도 32주가 안 됐다고 해서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아이의 성별을 감추기가 난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법률상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태아의 성감별 허용이 자칫 낙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최안나 난임센터장은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 개정이 안 돼 임신 막달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라며 "위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보호하려 한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는 재판관 사이에도 미묘한 의견차가 있었다.
소수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남아선호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이 더해지면 태아 성별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조항 자체는 남겨두되 고지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견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자체가 아니므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