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등 정신장애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장애우권익연구소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422명과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해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가족 중에서는 70.3%가 이같이 답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이동보조, 목욕·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가 58.5%를 차지했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36.9%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가 53.9%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였다.
사회복지사와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와 1.2%에 불과했다.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를 돕는 '절차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4.2%로 집계됐다.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지원하는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 없는 이들도 78.3%였다.
인권위는 "기본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행 종합조사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배점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해외에서는)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관련 법령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적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