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구조 없어" 주장…'팬덤' 주장 방청객 10여명 법정 찾기도
휴스템코리아 대표 "실질거래 이뤄져"…불법 다단계 혐의 부인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대표 측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으며 다단계 조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8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9명과 휴스템코리아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플랫폼이 아니라 실질적 재화 거래가 이뤄졌다"며 "회원들이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재화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회원들이 가입하면 실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쇼핑캐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 앞 복도는 '이씨의 팬덤'이라고 주장하는 방청객들 1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이 재판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을 보고 웅성거리자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해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앞서 이씨 등은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