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대표 "실질거래 이뤄져"…불법 다단계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8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9명과 휴스템코리아 법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플랫폼이 아니라 실질적 재화 거래가 이뤄졌다"며 "회원들이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재화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회원들이 가입하면 실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쇼핑캐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 앞 복도는 '이씨의 팬덤'이라고 주장하는 방청객들 1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이 재판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을 보고 웅성거리자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해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앞서 이씨 등은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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