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올린 아이스크림 값...임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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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약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