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반환 지연 이자 놓고 리조트-광주도시공사 이견
어등산리조트 200억 투자비 반환 항소심서 재판부 "조정 검토"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투자비 외 지연이자 반환 액수를 놓고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28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등산리조트는 부지반환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투자비 229억여원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도시공사가 투자비를 돌려주지 않자 추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229억여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는 1심 패소 후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재기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도시공사는 부속합의서 등을 근거로 "투자비 반환은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며 "당장 투자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반환하면 되니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신규 민간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오는 7월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으면 163억원가량 자금이 들어와 반환할 투자비가 확보된다"고 7월 이후에 투자비를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지연손해금이 1심에서 인정된 기간보다 앞선 2018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 측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 원금이 거액인 사건이고, 양측 의사가 있으면 조정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좀 더 판단해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번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