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분야 비밀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도입을 추진한다.

日 '경제안보' 강화…비밀정보 취급 민간인 사전조사제 추진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 및 활용 법안'을 전날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해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구금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정보 지정 유효 기간은 5년이며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정 정보를 다루는 취급자는 민간 기업 직원이라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범죄경력, 정신질환, 국적 등을 정부가 사전 조사해 비밀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제도(SECURITY CLEARANCE)를 도입한다.

취급인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 유일하게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업의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일본은 2014년 도입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외교, 방위,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 분야에서 비밀 정보를 보호해왔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주로 공무원이 대상인 특정비밀보호법과 달리 새 법안은 민간 분야에서 종사하는 개인 정보까지 정부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지정하는 정보가 늘어나면 국민의 알 권리나 기업 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