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이 발견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한국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해왔다.그 결과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은 2020년 4%, 2021년 4.4%, 2022년 5%, 2023년 6.5%, 2024년 10.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다.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 노란머리애풀잠자리 등 21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확인됐다.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물이다. 한반도로 북상한 종들이 아열대와 온대의 경계 지역인 제주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곤충의 신규종 발굴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곤충의 출현 상황 등도 계속 관찰해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문을 강제 개방해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 수리비에 보태달라며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검은 연기가 빌라에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사망했고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와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그러나 소방 당국은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광주소방본부 손실보상 예산 1000만원이 있었으나 수리비 500여만원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한편 2023년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