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에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약속 사면 논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여성 대법관 늘려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료사고특례법 공감…균형 고려해야"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자 단체들이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준 것이 '약속 사면'이어서 부적절하다는 같은 당 이탄희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했지만 개별 사건의 지연을 지적하는 여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에는 단정적 답변을 피했다.

엄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판사의 성향 때문에 늦어졌다는 질의에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된다면 결론뿐 아니라 절차 진행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간첩 혐의로 재판받다 유엔(UN)에 망명을 신청한 '충북 동지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인구의 구성 비율에 맞는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