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여당에 협조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내일 본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하라"고 밝혔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여태껏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전국의 피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하면 최대 3천70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