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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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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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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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