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심사위원 2명 중 1명은 영장 기각
'LH·조달청 발주 감리 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 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씨의 경우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허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허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씨와 허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업체 간 짬짜미 등으로 인한 부실 감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