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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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중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상당한 고충을 겪으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후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죽음으로 교사 수십만 명 '교권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었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