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공천관여 보도'에 공방…재판부 "보석조건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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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의 환기를" vs 정진상 "허위 기사"…이재명 이틀 연속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접촉한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과 정씨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정씨에 대해 보석 조건 준수를 촉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천과 관련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정씨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된 만큼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에 '카더라'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씨가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다른 문제"라면서도 "사건 관계자들과 입 맞춘다거나 증거인멸하면 안 된다.
보석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또 "정씨가 얼마 전에 1박2일로 부산에 다녀왔던데 피고인의 외출 자체를 저희가 막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다만 외박할 것이라면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각각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았다.
전날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부터 다시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정씨에 대해 보석 조건 준수를 촉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공천과 관련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계자와 연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정씨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된 만큼 조건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기사 자체가 전부 허위에 '카더라'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씨가 정치인과 정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증거인멸이 될지는 다른 문제"라면서도 "사건 관계자들과 입 맞춘다거나 증거인멸하면 안 된다.
보석 조건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또 "정씨가 얼마 전에 1박2일로 부산에 다녀왔던데 피고인의 외출 자체를 저희가 막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다만 외박할 것이라면 자정 이전에 법원에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각각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았다.
전날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정말로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부터 다시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