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노란우산' 지급사유 늘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앞으로 대출받으려면 기존에 삭달 이상 내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지급 사유에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외에 자연 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도 유도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