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사용 허가 포기…4차례 공모에도 운영자 못구해

제주 서귀포시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개원 '원점으로'…운영자 재공모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4차 공모에서 낙찰돼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던 의사가 최근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의사는 서울의 정형외과의원을 매각한 뒤 제주로 내려와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의 병원이 매각되지 않으면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3월 운영자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4차례나 공모가 불발돼 운영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귀포시는 3차례 공모가 유찰되자 4차 공모에서 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하는 조건을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완화했다.

서귀포시는 "사용 허가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민관협력의원이 개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농촌지역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의원급 건물과 시설을 갖춘 후 야간·휴일 진료를 조건으로 민간에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토록 한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47억4천500만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4천881㎡ 부지에 의원동과 약국동을 포함한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을 짓고, 의료장비 15종 46대 등을 도입해 운영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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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