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DJ,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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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그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퍼졌으나 목격담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