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낙마'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재산 축소신고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 선관위는 토지 매입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청장이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