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각각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각각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각각 법정에 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군사독재정권도 야당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권 대변인은 "과거 군사정권도,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 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았다"며 "전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같은 날 법정에 서는 그림을 보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총선에 불리할까 봐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며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사법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탄압, 선거 공작이 정말 비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