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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변호인 "황당 기소…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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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는 별다른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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