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수진, "구자룡,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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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구자룡 예비후보와 주민자치위원 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통·리·반의 장(長)과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모씨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구자룡 예비후보가 1차 경선 결과를 자신의 캠프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고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