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5t 화물차…"전날 밤까지 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43분께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로 향하던 5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치며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왜 돌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