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간부들이 징계받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자 사측과의 ‘실무합의서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노사 간 징계 수위 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단톡방에 돌았던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조합 간부 징계와 관련해 언론에서 기사화돼 노사가 맺었던 실무합의서도 무효가 됐다”며 “이달 안에 징계가 확정돼 내려올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비상 본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문자가 거론한 ‘실무합의서’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든 공사 노사가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출 방법을 논의한 것”이라며 “무파업 선언, 경영혁신안 수용을 대가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의회에서 “그런 합의서에 대해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거듭 답하며 부인했다.

이상은/곽용희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