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직장 그만둔 것일 뿐…진료 거부한 적 없어" "OECD 평균 원한다면 '수술 대기시간·치료가능 사망률'도 평균 맞춰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정부가 재난 상황을 만들어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곳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그런데 중증·응급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 조치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일 뿐,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어떻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수가 6천11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복지부의 설명을 두고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수술 대기시간, 치료 가능 사망률 등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비대위는 25일 전국확대 대표자 회의에서 진행할 투표는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향후 비대위 차원의 행동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2020년 전면적 행동을 마무리할 당시 전공의들은 계속 싸우는데, 당시 의협 집행부가 (행동)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혼란에 빠졌고, 의협에 대한 전공의들의 신뢰가 깨졌다"며 "앞으로는 그런 혼란을 막고 집행부 독단으로 할 수 없게 중대 결정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사들 말을 새겨듣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의 공개 토론이나 TV 출연은 '명분 쌓기', '쇼'로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의 토론회가 있고, 복지부 장관은 내일 뉴스 프로그램 대담에 나온다"며 "이건 명분 쌓기로, 앞으로 정부와 또 다른 토론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따로 나옴으로써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쇼할 거 같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