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외 가정, 시간당 5천810원으로 서비스 이용
"양육 부감 경감"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충남 부여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부여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지원, 급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질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과 질병 완치까지 집에서 돌봐주는 질병 아동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천744∼1만1천630원 정도 발생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라'형 가정은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시간당 5천81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다음 달 이용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이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비 경감은 물론 돌보미 일자리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여에는 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 041-830-25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