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학원가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서울의 한 학원가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난해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에서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 운영자와 취업자 각 1명, 영화상영관 운영자 1명 등이 아동학대 전력자였다. 이외에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1명씩 총 5명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4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의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