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앱 사용 모습. /한경DB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앱 사용 모습. /한경DB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운임의 16.7%가량이 잡힌다.

두 방식 모두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가량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매출 차이는 상당하다. 택시운임 100만원에 대해 금감원의 시각대로라면 매출이 4만원, 카카오모빌리티의 방식대로는 17만원이 잡히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더 계산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작년 연간 연결기준 3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