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진술에 오류 너무 많아"…'가짜 변호사'도 소환 요구
'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2심에서 재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정확히 신문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한다"며 김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 유씨를 집중 신문하고 싶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당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그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당초 혐의에 대해 함구하던 유씨가 마음을 바꿔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배경이 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마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며 "전 변호사를 직접 신문해 유씨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유씨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별도로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며 "꼭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김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김씨는 지난 6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며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