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좌)의 게임 화면과 롬의 게임 화면(우)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롬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정통 하트코어 MMORPG다. 한국, 대만, 일본, 태국 등 글로벌 10개 지역에서 5개 언어로 동시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7일이다.

엔씨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는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