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보험급여 63억원 피해
어르신 보행기 가격 부풀려 세관신고…수십억원 편취한 수입업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복지 용구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 용구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보험급여 63억원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복지 용구 10만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105억원으로 신고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개당 5만원 남짓의 성인용 보행기를 10만원가량으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노인복지 용구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풀린 수입 가격의 차액은 해외에 반출한 뒤 자금 세탁을 해 다시 국내 반입했다.

A씨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105억원을 송금한 뒤 중국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으로 A씨 가족과 지인 명의의 20여개 계좌 등에 분산 반입했다.

복지용구 물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매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편취한 보험급여는 약 63억원에 달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